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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2.24 17:49
수정2024.12.24 18:33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달 초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 달라는 요청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진행 중인 재산 분할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최 회장이 대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고하기 전 노 관장 일가의 기업들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 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일가의 법인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내세운 공정위 신고가 법원에 이혼 확정을 요청한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관련 담당자들이 계열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면 공정위 심의에서 고려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노 관장 측은 반발하고 있죠? 

[기자] 

노 관장 측은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요구와 별도로, 재산 분할 관련 다툼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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