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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퇴직연금 운용도 로봇이…샌드박스 서비스만 500건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2.24 17:47
수정2024.12.24 17:55


40여건의 서비스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누적 서비스만 5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정례회의를 통해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누적 500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KB증권 등 17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등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간 자문 형태로만 제공돼 왔으나, 이번에 일임도 허용된 것입니다. 

아울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29개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사용’ 서비스도 지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날과 OK저축은행이 신청한 ‘선불충전금-저축은행계좌간 연계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다날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 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의 개편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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