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법사위 통과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24 17:36
수정2024.12.24 17:39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한 머니무브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오릅니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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