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4.07억원…1년새 60% '껑충'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2.24 17:28
수정2024.12.25 12:00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지급액이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포상금 총지급액이 4억700만원(7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억5천100만원(8건)보다 1.6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건당 지급액 역시 올해 5천814만원으로, 1년 전 3천131만원보다 1.8배가량 뛰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 측면에서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선 역대 최대 규모인 2억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설명입니다.
신고인들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증거자료를 제출해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 데 기여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 3건에 대해서 과징금 30억8천만원이 부과됐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습니다.
일례로 A사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만기 연장을 위해 고의로 현금·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고, 과대 계상된 현금을 기말에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임의로 상게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했습니다. 이에 신고자 갑은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했고, A사는 금감원 감리위,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등으로 내부 신고자 신분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증선위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석 달 이내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계부정 행위는 상장사뿐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신고 대상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포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금액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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