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환율 상승에 만기연장 등 中企 금융지원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24 17:02
수정2024.12.24 17:04
은행연합회는 오늘(24일) 은행권이 외화대출 만기연장과 자금지원 확대,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 특별연장·연장 기준 완화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이내 유산스(기한부 신용장·Usance) 만기 연장 시 전결권을 영업점장으로 하향하는 등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하고, 일시적인 결제 자금 부족과 같은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신지원에 나섭니다.
KB국민은행은 만기도래 대출금에 대한 의무 상환 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특별 연장합니다.
하나은행도 모두 3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신용장 수입어음 만기 도래시 영업점장 전결로 유산스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또한 수출입 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며 여신 한도와 금리 우대,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지원 대상 및 연장 횟수 확대 등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은 환가료율과 수수료 감면으로 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은행도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시 담보금 적립 면제와 연장 기간 확대, 외화 대출 보유 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현재까지 외국계와 지방은행 등 15개 은행이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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