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월 2일부터 주담대 취급 재개…갈아타기 된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24 16:31
수정2024.12.24 16:33
우리은행이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정상화합니다.
오늘(24일)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와 전제자금대출의 신규 신청 건의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다시 풀며, 다른 은행의 주담대 대환도 가능해집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환 목적일 경우 2억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 대출도 가능해지며, 다른 은행의 대환 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도 같은 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달아 새해 대출 빗장을 푸는 모습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2.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3.[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 4.9호선 남양주 진접까지 간다…수혜 누리는 곳 어딜까?
- 5.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 6.내년 3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비둘기 먹이주면 최대 100만원
- 7.좋대서 매일 한움큼씩 먹었는데…건기식 부작용 급증
- 8."어묵 국물도 돈 받는다?"…종이컵 1컵당 100원?
- 9."이 은행 업무 마비된다고?"…서둘러 돈 챙기세요
- 10.다이아몬드 40% 폭락,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