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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월 2일부터 주담대 취급 재개…갈아타기 된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24 16:31
수정2024.12.24 16:33


우리은행이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정상화합니다.

오늘(24일)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와 전제자금대출의 신규 신청 건의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다시 풀며, 다른 은행의 주담대 대환도 가능해집니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환 목적일 경우 2억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 대출도 가능해지며, 다른 은행의 대환 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도 같은 날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달아 새해 대출 빗장을 푸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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