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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재산 분할 다툼은 지속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2.24 15:30
수정2024.12.24 17:32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기 위해 이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어제(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4일에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에도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신고하기 전 노 관장 일가의 기업들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 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K그룹은 국내 재계 서열 2위인 만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 관장 측은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면서 "최 회장 측에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과 별도로, 재산 분할 관련 다툼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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