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당대출 막는다…은행권 자율규제 내년 4월 시행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24 14:50
수정2024.12.25 12:00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은행 영업점에서 거액 횡령과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이 내년 4월부터 자율규제에 나섭니다.
오늘(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국내은행·은행연합회와 공통으로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한 결과, 개선방안·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해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제안은 올해 중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 등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명령휴가 확대와 여신사고 예방 노력을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자율규제안은 내일(26일)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된 뒤,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율규제 시행으로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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