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타들어가는 느낌"…허위·과대 광고 124건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2.24 10:31
수정2024.12.24 10: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 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또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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