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해준다더니"…허위·과대 화장품 광고 무더기 적발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24 10:17
수정2024.12.24 10:21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지방분해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 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2.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3.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4.보험금 왜 안줘!…백내장·도수 실손 민원 껑충
- 5.내년 3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비둘기 먹이주면 최대 100만원
- 6.9호선 남양주 진접까지 간다…수혜 누리는 곳 어딜까?
- 7."빚 깎아줘요"…두 달간 5천명 조정받았다
- 8.좋대서 매일 한움큼씩 먹었는데…건기식 부작용 급증
- 9.회사가 사망보험금 '꿀꺽'? 1월부터 차단…유족이 직접 청구
- 10.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