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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다음달 임시 주총 안건 확정…MBK 측 요구 안건도 포함

SBS Biz 신성우
입력2024.12.23 18:26
수정2024.12.23 18:30


고려아연이 오늘(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사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적대적 M&A를 추진하고 있는 MBK·영풍 측은 14명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시주총 안건으로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하는 이사 수 상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려아연 측 설명입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 맞춰 외국인 및 재무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추가로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자문기구(사외이사 2명 참여)로 운영되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상법상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인 ‘ESG위원회’로 승격하는 안도 추가했습니다.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해당 제도가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투표제도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밖에 소수주주보호 규정 신설과 분기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 분할 안건도 확정했습니다.

앞서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됐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등 주주가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집행기능의 책임 및 전문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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