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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서류 "효력 발생"…尹측 "수사보다 심판 절차 우선"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3 17:50
수정2024.12.23 18:09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서류들이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해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입장을 못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야당 추천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의원들의 불참 속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며 거듭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가 안 거친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인 가운데 야당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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