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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또 '제동'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2.23 17:00
수정2024.12.23 17:23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금융감독원은 5천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 중인 이수페타시스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수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고 오늘(23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신고 효력은 정지됩니다. 제출 요구를 받은 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는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도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주주들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시간외거래 이후 투자자 관심도가 비교적 떨어질 때 공시했다는 점과 사업 시너지가 높아보이지 않는 탄소 신소재 기업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는 자금 조달 배경 등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이수페타시스는 금감원 정정 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논란이 된 ▲증자 규모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자금조달 목적 등을 유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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