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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2.23 16:13
수정2024.12.23 16:16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늘(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좀 더 세분화하고, 30여 년 동안 고정돼 있던 일반 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p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즉 낙찰률을 1.3~3.3%p 올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합니다.

공사비 급등 시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기 전 물가 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 시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 특례를 적극 반영해 최대 5천억 원의 투자 효과를 거둘 방침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40조 원까지 늘리고 책임 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내년 1분기 중에 2조 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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