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노쇼' 위약금 기준 강화…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해야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2.23 16:05
수정2024.12.23 16:13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늘(23일) 탑승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약관에 따라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됐습니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에 차등 적용한다.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권 요금의 5%를 매깁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주중 5%,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합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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