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노쇼' 위약금 기준 강화…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해야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2.23 16:05
수정2024.12.23 16:13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늘(23일) 탑승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약관에 따라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됐습니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에 차등 적용한다.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권 요금의 5%를 매깁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주중 5%,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합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금, 전쟁 나면 오른다더니 '날벼락'…"아! 그때 팔 걸"
- 3.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4.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5."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
- 6."주식 팔면 왜 이틀 뒤 돈 주나?" 이 대통령, 검토 지시
- 7.BTS 보러 오는데 동전이 웬말…해외 카드로 티머니 충전된다
- 8."갑자기 1천만원 목돈 필요한데"…국민연금 실버론 아시나요?
- 9."주식 망하면 한강 가라는 소리냐"…토스앱 시끌
- 10."18억짜리 집이 9억이래"…2가구에 20만명 '우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