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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노쇼' 위약금 기준 강화…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해야

SBS Biz 문세영
입력2024.12.23 16:05
수정2024.12.23 16:13

앞으로 SRT 탑승 '노쇼' 위약금 기준이 강화됩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늘(23일) 탑승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약관에 따라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됐습니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에 차등 적용한다.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권 요금의 5%를 매깁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주중 5%,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합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 강화와 함께, 철도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한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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