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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09만원…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대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23 14:59
수정2024.12.23 15:06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 지급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금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입니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32.7%)였습니다.

지난 9∼11월 접수된 지난해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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