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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발생"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3 14:41
수정2024.12.23 15:20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서류 송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브리핑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송송달로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결론 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등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면서 "발송송달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했고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죠? 

[기자]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해 온 여당은 청문회장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4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김 여사 두 특검법을 내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정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협의체가 진통 끝에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26일 첫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참석한 뒤 원내대표들이 실무 협의에서 의제 등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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