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23 14:02
수정2024.12.23 15:13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23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고,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합니다.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결정 배경에 대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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