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송출 수수료 갈등' 중재에도…홈쇼핑 '블랙아웃' 지속
정부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채널 송출을 중단한 CJ온스타일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조율에 나섰으나 당분간 '송출 중단'(블랙아웃)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늘(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케이블TV 측과 CJ온스타일 양측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관련한 의견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이 채널 재허가·승인 시 부과된 재허가 조건 즉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이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케이블TV와 CJ온스타일 측은 오늘까지 의견을 낼 예정이지만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채널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장기간 지속됐고 블랙아웃 사태로 번지자 과기정통부가 대가검증협의체를 수시로 여는 등 조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케이블TV 중 한 곳이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인 가운데 정부의 중재도 녹록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달 1일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3곳에 송출 중단을 예고했으며 지난 1일 자정부터 블랙아웃을 진행했습니다.
CJ온스타일 측은 코로나19 호황이 끝난 후 TV 시청률이 급감하자 모바일 중심 사업 재편을 서둘러왔고 실적 위기감에 군살 빼기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TV 업계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콘텐츠 거래 대가 조정과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출 재개 여부는 가처분 결과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본격적인 중재·처분, 업계 간 조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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