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 이용 소상공인 31일까지 4분기 이자환급 신청"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2.23 10:39
수정2024.12.23 12:00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4분기는 2025년 1월 9일∼2025년 1월 16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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