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체온계' 996개 판매한 업체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2.23 10:27
수정2024.12.23 10: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와 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체온계 1천72개를 제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996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판매(3천5백만 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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