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체온계' 996개 판매한 업체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2.23 10:27
수정2024.12.23 10: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와 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체온계 1천72개를 제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996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판매(3천5백만 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남은 체온계 76개와 반제품 천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7.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