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서핑하면 처벌…내년 6월부터 수상레저법 개정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23 10:09
수정2024.12.23 10:10
[음주 단속하는 해경 (해경청 제공=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는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해경청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계속 발굴해 벌금 강화를 비롯해 처벌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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