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공정위, 올해 광고법 위반 53건 적발…5.8억원 과징금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2.23 09:55
수정2024.12.23 16:02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5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안마의자업체 세라젬에 대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1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이달에는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 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 등 2개 사업자가 인플루언서들을 모집해 광고주의 상품 및 용역을 홍보하는 광고물을 SNS에 게시하게 하면서 해당 상품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경험하거나 실제 사용해 본 것처럼 광고하게 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채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업기계 수입·판매 사업자 얀마농기코리아가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해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 일자보다 1~3년 최근 제조된 것처럼 조작해 판매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일정 금액 이상의 특정 숙박 상품을 예약하는 경우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1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플랫폼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인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하다가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중단해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품·서비스의 품질·성능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제재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거짓·과장성·기만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대한다른기사
치킨·계란값 고공행진…라면값 인하 체감은 글쎄
[단독] KFC, 전격 가격 인상…치킨 23종 전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