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4월 중 법인 소상공인도 '장기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2.23 09:42
수정2024.12.23 10:30
이번 프로그램으로 연간 6~7억 원의 은행권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출연을 통해 연 25만 명이 14조 원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23일)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 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은행권은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정상차주에게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와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은행들은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게 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잔액별· 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나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합니다.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성실상환자와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합니다.
해당 대출은 연 6~7% 수준의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과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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