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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라켓·공 온라인 가격 강제…운동용품 수입사들 시정명령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22 13:30
수정2024.12.22 13:40

[테니스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니스 용품 판매사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수입사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앨커미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이를 따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업체들은 수시로 거래처에 준수 여부를 파악하면서 적발될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한 뒤,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는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인 이후인 올해 2월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 10월에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고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제재를 마무리했습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는 해외 테니스 용품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장세인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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