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왔어요? '기후동행카드 할인' 최대 마흔 두 살까지 연장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22 11:19
수정2024.12.22 11:22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된 마흔두 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 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됩니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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