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때문에"…세입자 '경매 셀프낙찰' 10년 만에 최대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22 10:32
수정2024.12.22 10:34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고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이른바 '셀프 낙찰'은 모두 8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2주가 남았지만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건수는 지난해(427건)의 배를 웃돕니다.
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등으로 4년 연속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은 올해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전체 셀프 낙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은 93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낙찰가격을 보면 이달 1~18일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 6천768만 원)의 79%인 2억 1천60만 원(이하 평균 금액)에 낙찰가가 형성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낙찰가는 2억 726만 원으로 감정가(2억 5천786만 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는 2억 9천267만 원에 나온 물건이 76% 수준인 2억 2천340만 원에, 인천은 감정가 2억 2천400만 원의 79%인 1억 7천635만 원에 각각 낙찰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보다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과정 자체가 오래 지연됩니다.
매각 물건 가격을 계속 낮춰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후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전셋집을 낙찰받는 셀프 경매를 택합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곳에서 나가고 싶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낙찰받아 싼값에 판다든지 본인이 계속 산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부동산값이 올라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빌라 전셋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문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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