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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주관 증권사 관련자 검찰 송치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21 17:34
수정2024.12.22 15:45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와 관련해 기업과 주관 증권사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적발해 조사한 뒤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를 통해 검찰에 통보한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의 급격한 감소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코스닥 상장사 파두와 주관 증권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20일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파두의 실적 발표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계기로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조사하면서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도 진행해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 "매출 급감 인지하면서도 부풀려 상장…개인 매매차익 실현도"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파두 경영진들은 향후 일정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는 한편,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파두의 신규상장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022년 말쯤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목표한 기업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작년 2월 발주 감소와 중단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IPO)를 통한 투자유치를 하면서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특히 주관 증권사는 상장예비심사시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 측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에서는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천203억 원을 제시했지만 상장 직후 공개된 2분기 매출이 5천900만 원, 3분기 3억 2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사흘 간 주가가 45% 추락했고, 현재 시점까지 실적 발표전 주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두 측은 "아직 당사에 대한 사법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고, 남은 절차도 최선을 다해 응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와 별도로 당사는 회사 매출을 정상화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PO 제도 개선 박차…기준 마련하고, 심사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IPO 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IPO 주관업무와 관련해선 주관증권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실사의무 강화 및 공모가 산정 합리화 등을 추진합니다.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한 주관증권사의 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는 한편,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을 방지하고 공모가 산정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관증권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주관증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한 미비점 발견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재무추정치 등에 대한 공시 확대도 추진합니다.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추정치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적으로 기재토록 한 겁니다.

금감원은 재무추정치 기재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하면서 무리한 상장 추진 원인으로 지목된 주주간약정등에 대해서도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발견된 중요사항이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상호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에 확약한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거래소와의 정보공유도 강화합니다.

끝으로 상장 전후 회계심사도 강화합니다.

상장예정 기업 중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전수 심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비율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금감원은 신규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들은 공모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향후 매출추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상장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전망이 합리적 추정 하에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 진행시 사실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추정에 기반해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하며 관련 위험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라면서 "상장 전 추정한 예상실적과 상장 이후 실제 실적과의 차이가 클 경우 주가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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