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한강공원에서 비둘기 먹이주면 최대 100만원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21 09:24
수정2024.12.21 14:09
오늘(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어제(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입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외에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시장과 민간자본의 책무를 강화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즉시 견인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로 확대한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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