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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시작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2.20 17:58
수정2024.12.22 12:00

금융당국이 내일(23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합리적 대출 선택을 위해 6개 금융협회와 중앙회와 함께 '금융상품 한눈에' 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찾아 비교·선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모두 비교공시에 참여합니다.

공시대상은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도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와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 제공합니다.

또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시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와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가 취급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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