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실 발생' 새마을금고 배당 제동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2.20 16:57
수정2024.12.20 16:58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해 이같은 내용의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 없이 배당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 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입니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 배당률을 제한합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에 대해서만 손실에도 예외적으로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합니다.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에 2%포인트를 추가해 배당(10% 초과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돼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돼 이월 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 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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