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최저특례보증' 서민금융에 지자체 출연금·위탁사업비 활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2.20 16:32
수정2024.12.22 12:06
금융당국이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23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이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 공급에 사용됩니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신용대출과 자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공급에 쓰입니다.
그간 사업계정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돼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가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내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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