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헌재, 숙의 중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20 14:51
수정2024.12.20 14:53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은 이처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전날 6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보관은 "상세 내용은 평의 기밀 문제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23일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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