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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망보험금 '꿀꺽'? 1월부터 차단…유족이 직접 청구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2.20 14:47
수정2024.12.20 15:20

[앵커] 

다음 달부터 단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회사가 대신 가로채고 안 주는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실제로 회사가 단체보험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가 꽤 있나요? 

[기자]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20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근로자가 평일 저녁 9시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요.

회사는 근로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50%만 주겠다고 했고, 법원은 전액을 주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가 쉬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근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직접 보험금을 받고 근로자에게 안 주는 일이 금감원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다치거나 사망할 때도 단체보험계약 수익자를 '회사'로 해놓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전체 단체보험계약 176만 건 중 약 24%인 41만 건이 기업이 수익자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근로자가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바뀐다는 거죠? 

[기자]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에서 '유족'으로 1월부터 바뀝니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 즉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특약을 부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체보험은 1년 단위 계약인 만큼 기존 계약자들도 내년 말까지 근로자 유족이 직접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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