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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깎아줘요"…두 달간 5천명 조정받았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2.20 14:47
수정2024.12.20 15:18

[앵커] 

3천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죠.

이 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5천여 명이 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빚을 깎아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조정받았나요? 

[기자]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두 8068건 신청돼 7082건이 처리됐고, 그중 5317건의 채무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원리금 감면이 2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2110건, 대환대출 1169건 순이었습니다. 

대출 일부만 연체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아직 기한 도래가 안 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두 달간 61755개 채권이 이자 경감을 받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채무자가 재난이나 사고를 겪은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한 제도도 두 달간 8672건 활용됐습니다. 

[앵커] 

금융사들의 제도 운용 모범사례도 나왔죠? 

[기자] 

비대면 전용 창구를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부터 심사와 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영업점 KPI에 채무조정 실적을 반영해 일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돕게끔 한 금융사들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오토론 이용 차주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소득이 불안정해지자 생계형 차량이 공매 처분되지 않고 차주가 분할상환 해도 되도록 조정해 준 적극적 운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 : 단순한 채무조정 건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무자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국은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하는 취약 채무자가 없도록 금융사들과 함께 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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