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50만원 생긴다고?"…13월의 월급 꿀팁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20 14:42
수정2024.12.21 16:13
올해 결혼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또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일단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추후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최대 2회 제공돼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해 2021년 출생자에 한해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종전엔 공제 금액이 30만원이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3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셋에 대한 공제 금액은 60만원에서 65만원, 네 자녀는 90만원에서 95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올라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또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월세 80만 원을 냈다면 1년에 960만 원을 낸 것이 됩니다. 여기에 15%인 144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다른 공제에 비해 공제금액이 비교적 큽니다. 단 공제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폭 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 사용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었고, 올해 1100만원을 썼다면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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