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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협의회…"특금법 위반 엄정 제재"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20 13:55
수정2024.12.20 16:3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20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 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돼 있는 만큼, 검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과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비중은 전년 17%에서 올해 21%로 확대됐으며, 내부통제 관련 지적과 제재 조치는 같은 기간 53건에서 8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여전히 병행검사와 비제재 조치가 많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며, 명백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또 5천여 개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의 환류 기능을 높여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부문과 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선 노력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우선 검사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광 FIU 원장은 금융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제재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범죄 연루거래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FIU도 검사수탁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검사와 컨설팅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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