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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대로 받는 꿀팁…달라진 혜택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20 13:34
수정2024.12.20 18:28

경제현장 오늘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

이번 주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와 살펴보겠습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것

Q.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출산한 부부를 위한 지원은 어떤가요?

Q. 자녀 관련해서도 공제금액이 늘어났지 않나요?



Q. 맞벌이부부들이 워낙 많으니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Q.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도 늘어났죠?

Q. 예를 들어 매월 월세 8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보면 1년에 960만 원을 낸 것이 되는데, 여기에 15%면 144만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거군요?

Q. 최근 영끌들도 많은데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Q. 주택청약저축은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Q. 소비를 어떻게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연말 정산 때도 카드 사용 잘하면 소득공제 혜택 늘릴 수 있는 겁니까?

Q. 기부금도 좋은 일도 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Q. 세제 혜택은 늘어났지만 과다 공제는 더 촘촘히 거른다고 하는데요?

Q. 연말정산에서 실수가 나는 경우가 많아, 만약에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남매가 부담을 했다면 둘 다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Q.. 또 하나 결혼세액공제가 있었지 않나요. 만약에 올해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 공제는 가능한가요?

# 절세에 도움 되는 연금설계 '꿀팁’

Q. 연말인 만큼 절세 특집이네요.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 좋습니다. 어떤 건가요?

Q. 초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요즘은 정년연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55세 됐다고 일 그만두지 않지 않나요? 급여나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Q. 연금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 혜택도 나이에 따라 다르죠?

Q.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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