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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가격 재산정"…다급한 신창재, 취소소송 검토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2.20 11:27
수정2024.12.20 11:55

[앵커]

교보생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6년 가까이 벌인 국제 중재 판정부의 최종 결론이 어제(19일) 나왔습니다.

투자자들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가 나오자, 신 회장 측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박규준 기자, 국제중재 판정 결과가 교보생명에 불리하게 나온 건가요?

[기자]

국제 중재판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인용하긴 했지만, 교보생명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 가치를 다시 산정하라고 결론 냈습니다.

어피니티가 얼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지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하라는 겁니다.

그간 신 회장 측이 풋옵션 가격 재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피니티 측은 2012년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24만 5천 원에 사들였고,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하자 2018년 주당 41만 원에 매입하라고,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해도 주당 20만 원 안팎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판정이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신 회장이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한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에 나온 결론이 2차 중재판정인데요.

1차 판정 땐 신 회장 측이 어피니티가 요구하는 주당 41만 원에 사들일 의무가 없다는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보생명은 "신 의장 측은 2차 중재판정 중 평가기관 선임결정은 1차 중재판정의 기판력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중재판정 취소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핵심은 향후 결정될 풋옵션 가격입니다.

신 회장 측이 제시할 가격과 어피니티 측 가격 이 10% 이상 차이 나면 어피니티 측이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이 중 1곳을 신 회장이 결정하는 식으로 가격이 최종 확정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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