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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건보료 얼마나 낼까?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2.20 11:27
수정2024.12.20 12:30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됐지만 상한액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연봉 15억, 월급으로 약 1억 2천만 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한 달에 450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최윤하 기자, 건보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릅니까?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 8천 원대로, 올해보다 월 52만 7천 원가량 인상됩니다. 

건보료를 이만큼 낸다는 건 연봉도 아닌 월급으로 1억 27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건데, 기업 회장이나 고위 임원들 정도가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와 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들이 실제 내는 액수는 월 450만 원대로 약 26만 원 오르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316만 원가량 더 내게 됩니다. 

[앵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도 오른다고요? 

[기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는데, 이 역시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내년에 월 450만 4천 원대로, 올해보다 26만 원가량 오르는데요. 

환산해 보면 월급을 제외하고 매달 6천만 원, 연간 7억 6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들이 이만큼 내는 겁니다. 

이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일 때 납부대상입니다. 

이처럼 초고소득자들의 건보료 상한액은 높였지만 하한액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고물가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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