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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줄기세포' 분쟁 급증…백내장·도수치료 '최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20 11:27
수정2024.12.20 11:47

[앵커]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고도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연간 300건이 훌쩍 넘는데,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260건에 육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들,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6건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백내장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수치료도 16.1%를 차지했습니다.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신청은 총 42건이었는데 올 들어서만 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치료를 받은 소비자에게 통원의료비만 지급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받은 도수치료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앵커]

보험사들이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치료 필요 불인정'이 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 필요 불인정'이 23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사 판단 하에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건데도 보험사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지침 등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원의 경우 6시간 이상 당일 또는 1박 이상 등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치료를 받기 전 반드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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