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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달린 상여도 통상임금…"추가 인건비 7조"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2.20 11:27
수정2024.12.20 11:45

[앵커]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범위를 확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은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통상임금은 휴일, 야근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기도 해서 노사의 관심이 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거죠? 

[기자] 

종전까지 법원 판례는,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해 왔는데요.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에 대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와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이 달렸더라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간 7조 원 가까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가 바뀌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한 해 동안 거두는 당기순이익의 약 15% 규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데요. 

기아와 모비스 등 수십 여개 계열사도 같은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서, 추가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회사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잖아요? 

[기자] 

두 달에 한 번 꼴로, 예컨대 짝수 달마다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상여금을 더 주는 식의 조건을 거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받지 못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요. 

가령 기본급이 300만 원이고 연간 총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12개월로 나눈 50만 원이 기본급에 더해진 총 350만 원이 통상임금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번 판결 이후에 산정되는 통상임금에만 적용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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