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제 신탁등기도 볼 수 있어요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20 07:44
수정2024.12.20 11:11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같은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힙니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숨도 못 쉬겠다" 성수동에 4만 인파…사고 우려에 '결국 '
- 2.미국 가려다 경악…뉴욕행 왕복 단 하루만에 112만원 '더'
- 3.'강심장 개미들 벌써부터 흥분'…삼전닉스 2배 베팅 ETF 뭐길래
- 4.한푼이 아쉬운데, 年 30만원 준다고?…가족연금 아시나요?
- 5.'아내가 사오라는데 벌써 품절'…다이소 5000원 종이집 뭐길래
- 6.1000원으로 내 몸 지킨다?…다이소에 등장한 '이것'
- 7.4억 집이면 월 133만원 준다고?…"집이 효자네"
- 8.미친 서울 전셋값에 질렸다…서울 전셋값 6.8억 역대 최대
- 9."매달 통장에 318만원 국민연금 꽂힙니다"…누구일까?
- 10."이게 17만원?"…울릉도 '금값 오징어'에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