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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제 신탁등기도 볼 수 있어요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20 07:44
수정2024.12.20 11:11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같은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힙니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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