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10명 추가 인정…총 2만5천578명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20 06:20
수정2024.12.20 06:22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 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 2심 엄중 처벌 판결 확정 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천982건)는 부결됐습니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천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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