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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고정성 무관"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2.20 05:57
수정2024.12.20 07:36

[앵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제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란 반응을 내놨는데요.

엄하은 기자, 11년 전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뒤집힌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 쟁점은 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조건부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정기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등의 조건을 붙였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11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약 7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이 한 번에 오르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기자]

한국은행은 현재 2% 안팎인 잠재성장률이 15년 후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망치를 보면요.

내년부터 1% 후반대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데요.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40년부터는 0%대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한은은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산업계 소식도 보죠.

롯데케미칼이 재무 부담을 덜게 됐다고요?

[기자]

롯데케미칼은 업황 침체로, 지난 9월 말 이자비용 대비 상각 전 영업이익 배율이 4.3배로 떨어졌습니다.

배율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재무약정을 지키지 못한 건데요.

롯데케미칼은 이 특약을 조정하면서 약 2조 원 규모의 공모 회사차에 대한 조기 상환 위험을 넘기게 됐습니다.

또 다른 계열사 롯데헬스케어는 사업을 접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지주는 헬스케어 법인 청산과 관련해 주총을 열 계획인데요.

롯데헬스케어는 설립 2년 차인 지난해 영업손실 23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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