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한숨 돌렸다…'약정 위반' 2조원대 회사채 특약 조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2.19 18:55
수정2024.12.19 18:57
롯데케미칼이 수익성 악화로 2조원대 회사채의 재무약정 위반이 발생하게 한 특약을 조정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 조정이 가결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각 회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법원 인가를 거쳐 해당 특약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해당 14개 회사채의 약정 중 3개년 누적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영향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비용'은 4.3배에 그쳤습니다.
EOD가 선언되면 사채권자가 회사채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측 재무 부담은 커집니다. EOD 사유가 발생했던 회사채 발행 잔액은 2조450억원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사채권자집회 공고 이후 특약 조정을 위해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롯데그룹도 6조원 이상 가치를 지닌 롯데월드타워를 활용해 은행 보증을 추가하는 등 회사채 신용 보강을 목적으로 주채권은행과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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