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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 대신 과태료…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바꾼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2.19 18:02
수정2024.12.19 18:13

[기획재정부 김범석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개 경제형벌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합리한 형량을 완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규정이 약 5천886개에 달해 사회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TF는 그간 3차례에 걸쳐 186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제형벌을 중심으로 19개 규정(8개 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4차 개선과제를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 당정입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입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제형별 완화를 세부적으로 보면 ▲ 과태료 전환 5개 ▲ 선(先)행정제재·후(後)형벌 전환 6개 ▲ 형량 조정 등 8개입니다. 

우선 주차료 감면 등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종전의 벌금 최대 500만원에서 과태료로 완화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없이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등의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부과되는 징역 최대 6월·벌금 1천만원 형벌규정도 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 편입 시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도한 형벌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행정제재로 개선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통주산업법상 품질인증을 받은 술과 인증을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되 미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단순 표시위반을 중대범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3천만원을 부과하는 형벌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각투자 등 신탁가능재산 확대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아 형벌 규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게 정부 판단입니다.

현행 형량이 위반행위보다 과도한 형벌도 조정됩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염전개발 등을 한 경우 소금산업진흥법상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형벌에서 징역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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