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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특정조건 힘없어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2.19 17:51
수정2024.12.19 18:28

[앵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1년 전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판례가 뒤집힌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자]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어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판단됐습니다. 

[앵커] 

단순히 상여 중 하나가 인정된 게 아니고 통상임금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군요. 이번 소송에 얽힌 두 회사 쟁점은 뭐였습니까? 

[기자] 

한화생명의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은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 지급 규정을 만든 회사라도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에겐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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