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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차 서류도 반송…尹측 "내란죄 동의 못 해"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9 17:51
수정2024.12.19 18:26

[앵커] 

탄핵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보내는 사건 서류는 계속해서 반송되고 있는데, 헌재가 다음 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자문) : 앞으로 쟁점이 될 여러 현안, 사안들 이런 시비를 가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리고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만큼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자문) :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입니다. 체포라는 얘기를 왜 쓰겠습니까?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석 변호사는 또 아직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며 변호인단 구성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결국 반송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19일)도 반송됐다"면서 오는 23일에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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