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차 서류도 반송…尹측 "내란죄 동의 못 해"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19 17:51
수정2024.12.19 18:26
[앵커]
탄핵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보내는 사건 서류는 계속해서 반송되고 있는데, 헌재가 다음 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자문) : 앞으로 쟁점이 될 여러 현안, 사안들 이런 시비를 가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리고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만큼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자문) :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입니다. 체포라는 얘기를 왜 쓰겠습니까?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석 변호사는 또 아직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며 변호인단 구성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결국 반송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19일)도 반송됐다"면서 오는 23일에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탄핵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보내는 사건 서류는 계속해서 반송되고 있는데, 헌재가 다음 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2·3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자문) : 앞으로 쟁점이 될 여러 현안, 사안들 이런 시비를 가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리고 당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만큼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자문) :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입니다. 체포라는 얘기를 왜 쓰겠습니까?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놓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석 변호사는 또 아직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며 변호인단 구성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는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결국 반송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19일)도 반송됐다"면서 오는 23일에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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