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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 가격산정 기관 선임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2.19 17:29
수정2024.12.19 17:45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투자자 간 벌어진 '풋옵션'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보생명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신창재 의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로 제기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신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ICC 1차 판정 때는 어피니티 측은 자신들이 평가한 41만원을 풋옵션 공정시장가치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재판정부는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신 의장 측이 이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2차 판정은 신 의장 측이 직접 감정평가기관을 결정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번 2차 판정에 따라 제3의 평가기관 선임 및 그에 따른 주당가치 산정 절차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핵심 키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피니티는 2012년 1주당 24만 5천원에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입했고,15년말까지 교보생명이 상장을 못하면, 이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새로 산출될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 측이 요구한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인 24만 5천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교보생명의 시장가치가 주당 2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도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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